담배, 흡연구역
흡연의 해로움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시기는 1950년대 초반이었지만 간접흡연의 해로움은 80년대부터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고, 최근에 더 많은 근거들이 누적되고 있다.
요즘 아파트 단지내에서 걸어가면서 또는 지정된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자주 보인다.
담배연기는 바람을 타고, 그 장소를 지나가는 나와 나의 가족에게 까지 영향을 미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아파트 금연구역의 지정은 법에서 정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간접흡연과 관련하여서도 관련 법이 있다.
공통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관련 법이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곳곳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잇는 실정이다.
간접흡연의 영향도
간접흡연은 태아의 발육을 억제하고, 영아돌연사증후군을 일으키며, 아동에서 기관지천식, 중이염을 유발한다.
또한 간접흡연은 각종 암을 일으키고, 심혈관질환과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이다.
간접흡연은 폐에도 영향을 미쳐 기도폐쇄성 질환을 유발한다.
흡연규제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규제는 간접흡연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
그럼 금연아파트로 지정하면 좋을까?
금연아파트로 지정하면, 아파트 공용공간에서의 흡연 감소, 아파트내 간접흡연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층간흡연과 입주민 갈등이 심화되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가기 까지 입주민 간의 갈등도 무시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