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윗집이 너무 뛴다.
윗집이 심지어 아이의 학교 친구다.
윗집의 상황은 이해한다.
남자 아이만 셋이다. 그래 이해한다.
그러다 보니, 우리 가족은 이야기도 못하고 끙끙하고 있다.
어쩐지, 우리가 이사들어 오던 몇년전
윗집에서 집앞에 액상 커피 원액을 두고 갔다. 포스트잇의 편지와 함께.
해결하고 싶다.
그럼, 먼저 층간소음이 뭔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관련 규정에 따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 내려가는 소리는 제외"다.
결국, "새벽에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 때문에 ..."라는 것은 층간소음의 범위 외라는 것으로 보인다.
층간소음에 대한 판례를 정리!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관리소에 일단 이야기 하자.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아랫집은 관리소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소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윗집에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관리소는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또한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제6조,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그럼 대체 층간 소음은 얼마나 시끄러운 거야?
사실, 집에 있을 때 윗집에서 뛰면 골이 흔들린다.
아이들이 뛰는 소리는 40 ~50 데시벨.
망치질소리가 59데시벨
백화점 소음이 66 데시벨
거리의 소음이 70데시벨
진공청소기 80데시벨..
이렇게 생활 속 소음과 비교를 해보면 충분히 얼마나 시끄러운지 알 수 있다.
오죽하면 아래와 같이 상담을 하는 인프라도 있다..
https://floor.noiseinfo.or.kr/floornoise/#firstPage
그래서, 상담을 신청해볼까 한다.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 원만한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
저게 관연 대안이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