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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분실물? 카드 분실? 어떤 분실물이 가장 많을까?

지하철 분실물. 어떤 분실물이 가장 많을까?

분실물의 1위는 지갑(24.5%) 그 뒤로 휴대전화(16.5%), 의류(14.4%), 가방(14.2%)다. 생각보다 휴대전화를 분실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분실물들은 본인에게 인계하는 비율이 많았으며, 휴대전화는 대부분 다시 찾아갔다고 한다. 지하철을 타보면 10명 9명은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잃어버리는 비율이 2위 라니 놀랍다.

 

 

지하철에서 물건을 분실하였다면?

당황하지 말고 잃어버린 시간과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자. 고객안전실에 유실물을 신고하기 전, 열차 하차 시각과 방향, 승·하차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유실물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다.특히, 열차와 승강장 사이 틈을 통해 선로로 물건을 떨어뜨린 경우는 당일에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선로에 떨어진 유실물은 안전을 위해 열차 운행시간에는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선로에 물건이 빠졌을 때에는 물건의 종류와 승강장 위치를 함께 고객안전실로 신고하면, 영업 종료 후 수거해 다음 날부터 인계받을 수 있다.

 

유실물 센터에 있는 물건은 인터넷으로 검색 가능!

각 역에서 유실물이 접수되면 우선 경찰청 유실물 포털 사이트인 ‘lost112’(http://www.lost112.go.kr)에 등록하며, 이후 호선별로 운영 중인 유실물센터로 인계된다. 승객이 바로 찾아가지 않을 경우 1주일 간 보관 후 경찰서로 이관한다.

 

카드를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카드를 분실하면 보통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에 일일이 전화를 한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카드 분실일괄신고서비스 라는 것이 있다. 현재 21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금융회사의 카드 분실신고센터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일괄 접수 가능하다. 다만 일괄 접수후, 일괄 취소는 불가능한다!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하나하나 분실 해제처리를 하여야 한다.

 

보상금도 있나요?

'유실물법' 제4조에 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결국 5% 이상을 줘야한다. MU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