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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비 난방비 너무 많이 나와요.

물가가 많이 올랐다. 특히, 고정비 중의 하나인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 특히 계절성이 있지만, 가스비가 많이 나온다. 올해 5월 13일, 정부는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을 5.3% 인상 적용하였다. 5.3% 라고는 하는데, 체감적으로는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느껴진다. 

 

 

 

 

■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제도

 

 

 

(어떤 제도일까) 가스비 난방비 절약을 위해 이것 저것 알아보던 중,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이란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30%한도이며, 10원 단위 절사한다)

 

(나는 대상이 될까) ''주택난방용/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단, 난방목적이 아닌 취사용./취사전용 요금제 사용자, 전출세대 등 전년도 사용량 자료가 없는 세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참고로 필자는 일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이 가능했다.

 

[참여 제외 대상 예시]

①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 23년 12월 1일부터 ~ 24년 3월말까지 ( 4개월)

 

(절감 기간) 23년 12월 ~ 24년 3월말 ( 24년 1월 ~ 4월에 발생1) 된 고지서 금액)

 

(비교 기간) 22년 12월 ~ 23년 3월말 ( 23년 1월 ~ 4월에 발생된 고지서 금액)

 

(캐쉬백 지급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지급단가가 높아짐

 ★ 예) 3% ~ 10% : 50원  / 10% ~ 20% : 100원  / 20% ~ 30% : 200원

 

■ 도시가스 절약하는 방법

1) 실내 적정 난방 온도(18~20℃) 설정하기 :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0℃ 에서 1℃씩 올라갈 때마다 난방비가 15%이상 상승하게 되며, 높은 온도로 난방을 하다가 덥다고 느껴 보일러를 껐다가 재가동 시키는 경우에 가스 소비량이 큽니다. 실내 난방온도를 1℃만 낮게 설정해도 에너지 소비량을 7%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적정 온수 온도(40℃) 설정하기 : 가정에서 가스비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는 온수 온도를 최고로 설정하고, 수압을 강하게 해 뜨겁다 느껴, 다시 차가운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상황입니다. 온수 온도를 약이나 중으로 설정 또는 목욕탕 온탕 온도(40℃)정도로 조정하고, 수압을 중간 정도에서 사용하면 물을 데우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물 낭비와 아이들 화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보일러 외출 기능 이용 : 보일러를 완전히 끄면 일정온도까지 재가동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므로 외출 기능을 활용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하면 도시가스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0시간 이내로 귀가한다면 외출 모드를 이용하세요. 한겨울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로 이틀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발표하는 한파주의보 발령 시에는 예약/외출 기능 대신 15℃ ~17℃ 정도로 실내온도 설정을 유지하면 동파를 막으면서 집안의 온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