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고 있으면 언젠간 한번 기억할 이야기

횡단보도 우회전 범칙금?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무조건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22. 10. 12.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벌점 10점이다. 습관을 잘 들여야 할 것 같다.

<출처 : 법제처, 도로교통법 개정 전후>

이 법이 개정 시행되기 전, '19. 9. 9. 부터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이러한 슬로건도 있었다. 

슬로건을 시행하면서, 법 개정도 병행하였는데 그게 이제야 본격 시행이 된다.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19. 9. 9.>

 

근데, 범칙금이랑 과태료랑 다른 점이 뭐지?

 

- (과태료) 행정법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벌금, 형법의 성질, 금전적인 벌 
- (범칙금)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구류 등의 벌

일시정지 하고 있는 차량에 경적을 울리면 범칙금?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7/640048/

(상기 기사 중 발췌)

 

조재형 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개정된 법의 핵심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만 있어도 일시 정지하는 것"이라며 "현재 일시 정지한 차량에 대해 경적을 울리는 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단속을 고려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출처 : 서울경찰청>

습관을 잘 들여야 할 것 같다.

가능하다면, 우회전 신호도 만들고 우회전 신호 뜨고 점멸되기 전에 주황색 신호도 있으면 좋겠다.

아울러, 횡단보도가 우회전 하자마자 있는 경우 상당히 난해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단속 기준도 조금 더 명확하게

있으면 좋겠다.

 

안전운전 하세요!

 

P.s 갑자기 괌이 생각난다.

괌에서는 STOP 이라는 표지만이 곳곳에 있다. STOP이 있으면 무조건 정차!

 

'알고 있으면 언젠간 한번 기억할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출금리가 또 오르려나  (1) 2022.10.13
키즈 모델, 연락오셨어요?  (2) 2022.10.12
실시간 설문조사  (0) 2022.10.11
Buy Now Pay Later  (0) 2022.10.11
Liverpool FC soccer school  (0) 2022.10.09